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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1원도 안 받은 박근혜는 징역 22년, 이재명 명백한 배임죄”

입력 : 2021-11-07 15:27:11 수정 : 2021-11-07 17:00:14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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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檢 향해 “넉 달만 살지, 명예 지켜 영원히 살지 선택하라” / 이재명 측, “檢, 배임 프레임에 갇힌 것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재명이 대장동은 자신이 직접 설계한 거고 임대주택은 손해나니 안 지었다고 했다”며,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현재 권력에 충성해 넉 달만 살지 명예를 지켜 영원히 살지 선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날렸다.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이 이재명은 돈 받은 게 안 나오니까 배임죄가 안 된다고 한다”며 “뇌물죄와 배임죄는 별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원 한 푼 안 받은 박통(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이익을 취득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위임 전결 규정을 고쳐 열 번이나 결재했고, 보도블록 하나도 자기 결재 없이는 못 깐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럴 줄 모르고 자랑했다”며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배임이 아니면 자기도 배임이 아니라는 김만배, 압수수색 직전 여기저기 통화한 유동규, 혼자만 뒤집어쓸까 봐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 애처롭다”며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오늘 당장이라도 이재명을 배임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3일 특위 공식 출범식에서도 “검찰만 배임인 것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4개 팀으로 나눠 이 후보 관련 의혹 20여개를 검증할 계획이다.

 

한편, 이 후보 선대위의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배임 프레임에 갇힌 것은 아니냐”며 검찰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에서 “배임을 입증하면 잘 된 수사고, 그렇지 않은 봐주기 수사라는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의 프레임을 위한 수사를 하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화천대유 수사는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논평에서는 “일부 언론이 배임 운운하는 연기를 계속 피운다”며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검찰로부터 받아쓰기를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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