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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뇌경색 환자 119신고 묵살한 소방관 징계위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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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03 18:41:53 수정 : 2021-11-03 18: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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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뇌경색을 앓는 80대 남성의 119종합상황실 구급 전화를 묵살한 소방관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청주의 한 소방서에서 이날 B소방위 징계위원회를 연다. 80대 뇌경색 환자의 구급신고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쯤 충주시 자택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이후 그는 119에 두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119구급대는 오질 않았다.

 

첫 신고는 받자마자 끊겼다. ‘무응답 처리’됐다. 30여초 후 두 번째 신고는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접수가 안 됐다.

 

A씨는 119상황실과 33초 정도의 통화를 했다. 당시 발음이 어눌해지는 뇌경색으로 발음이 부정확했다.

 

119전화에는 “에 ??동 에 시비일에 시비 에에 여런 아 아이 죽겠다 애 아이 자가만 오실래요”라는 A시의 말이 담겼다. 이런 전화를 받은 B소방위는 장난이나 허위, 오인 신고로 판단해 전화를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신고한 다음날 오전 7시쯤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 시기를 놓쳐 신체 일부가 마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B소방위는 이 일이 있고 나서 119상황실에서 일선 소방서로 전보됐다.

 

소방본부는 자체 조사에서 상황 접수와 처리 과정상 B소방위가 신고자 대응 매뉴얼(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 소방본부로부터 진상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B소방위 현 소속 소방서는 B소방위를 징계위 회부를 결정했다.

 

119 상황관리 수칙은 발음, 언어가 불분명한 노인이나 장애인, 기타 언어가 자유롭지 않은 국민이 신고했을 때 근무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 청취하도록 규정한다. 또 신고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때는 출동 지령에 필요한 최소 정보 사항만 신고장에게 묻는 방식으로 재난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접수된 신고는 사안을 불문하고 출동을 원칙으로 하고 이후 처리는 현장 출동대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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