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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교안 ‘국민의힘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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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7 08:24:38 수정 : 2021-10-27 08: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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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2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부정 경선을 주장하며 경선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황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자료 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이에 황 전 대표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대표는 지난 14일 “투·개표율과 상세 구분 득표율, 모바일투표 관련 로그 기록 집계 현황 등 기초자료 공개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전까지 잠정적으로 경선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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