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5명 입건 15명 기소
당시 초동수사 담당·지휘라인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 안 돼
국방부 검찰단이 7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수사를 종료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219일 만이며,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한 지 129일 만이다.
군 당국은 사건 관련자 15명을 기소하는 등 38명을 문책하기로 했으나, 부실 초동수사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6월 1일 공군에서 사건을 이관받아 정식 수사에 착수한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5명을 형사입건해 이들 가운데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0명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됐다.
기소된 15명을 포함한 형사 입건자 25명, 입건은 되지 않았으나 비행사실이 확인된 14명을 비롯한 39명 중 38명이 문책 대상이다. 나머지 1명은 2차 가해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으나,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사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노모 상사다.
하지만 사건 당시 초동수사를 담당한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 군검찰 지휘·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은 기소되지 않았다.
피해자 이모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원인으로 부실 초동수사가 지목됐지만 수사 담당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 규명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전체 문책 대상자가 38명에 달하지만, 군인에 대한 징계는 국방부에서 의뢰하면 각 군에서 내부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위를 결정하는 만큼 경징계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기소 사건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내부 징계도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사의 유족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 중사의 부친은 일부 언론에 “초동수사를 맡았던 사람 중 기소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며 “(결과를 듣고) 피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이 중사는 20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2일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가해자를 비롯해 같은 부대 다른 상관으로부터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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