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고 오래 갖고 있는 것 의아심 있어
시세 오른 후 분양권 주는 것은 이례적”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40)이 시세 대비 7억원 싸게 회사 소유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 특히 정·관계 인사의 친인척들이 소속된 화천대유의 다른 임직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 캠프 총괄 부실장을 맡고 있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도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나, 화천대유가 24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던 배경과 제공 대상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2018년 12월에 분양한 성남시 대장동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전용면적 84㎡(약 25평)의 호가는 15억원에 달하지만, 박 전 특검 딸은 올해 6월 분양가인 7억원 안팎에 매입했다. 박 전 특검은 “수차례 미계약 등으로 발생한 잔여 가구로, 당시 추가 입주자 공고 등을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청약 절차를 적법하게 밟은 후 사업자가 확보한 미계약 분양권을 임직원에게 공급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입주 시점까지 2년 넘게 분양권을 들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사업주체는 분양권을 최초 분양가로만 팔 수 있어 대부분 분양 당시 모두 처분한다. 일반 분양권이 팔리지 않으면 사업자에게는 부채가 돼 대출이자 등 금융부담이 생긴다.
건설업계 관계자 A씨는 “(분양권을) 오래 갖고 있었던 게 의아하다”면서 “그 아파트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후 임의처분하려던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분양전문가 B씨는 “오피스텔의 경우 시행사가 시세차익을 위해 특별보유분을 안 팔고 갖고 있기도 한다”며 “시세가 오른 후 분양가에 주는 것은 굉장히 ‘인사’하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화천대유 보유분이 분양 대상 누락이나 착오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분으로 남겨 두는 ‘보류지’일 가능성도 있다. 건설업계 C씨는 “보류지는 시세대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기대하고 2년 넘게 보유했다면 문제가 없다”면서 “그런데 나중에 팔면서 분양가로 넘겼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화천대유 변호인 측은 세계일보 질의에 “분양권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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