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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고발사건 수사…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입력 : 2021-09-24 15:38:55 수정 : 2021-09-24 16: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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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권순일 전 대법관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단체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뉴시스

 

검찰이 24일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의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현직이던 그는 무죄 의견을 냈다.

 

화천대유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에는 “친분이 있던 법조기자단 대표로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며, 합법적으로 고문 활동을 했고 개발 특혜 의혹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달 17일 고문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에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찾아 1억5000만원을 기부했다. 그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받은 보수 전액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서는 권 전 대법관이 커진 의혹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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