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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언론법, 표현의 자유 침해”

입력 : 2021-09-16 18:55:29 수정 : 2021-09-16 18: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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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국회에 의견서 발송
“단순히 허위 이유로 제한 안돼”
손해배상 등 독소조항 지적도
9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등이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앞으로 보냈다.

HRW는 16일 홈페이지에 영국 국제인권단체 아티클19, 한국의 진보네트워크센터 및 사단법인 오픈넷과 함께 문 대통령 등에게 발송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억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표현을 단순히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제한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서한에서 지적한 대로 표현의 자유는 사실 또는 내용의 허위성에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정보와 사상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적 독소조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소개했다.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2조 17의 3호와 제30조 2항에 대해 “법률상 모호한 문구는 언론사에서 자기검열을 통해 소송 가능성이 있는 보도를 회피하게 한다”며 “비판적 보도와 인기 없는 의견, 소수의견 등 다양한 표현을 제한할 잠재성이 있다”고 했다. 그 영향으로 민주사회에 필수적인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30조 2항이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배상액을 물릴 수 있게 점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무거운 벌금형 같은 과도한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할 수 있다”며 “한국에는 현재 보편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이 없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한 다른 행위는 면제되고 언론 보도만 부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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