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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교수의 분노 “김건희 논문 심각한 윤리 위반, 윤석열 대통령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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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6 16:50:47 수정 : 2021-09-16 16:50:46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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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뉴시스

 

국민대학교 측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검증을 포기한 가운데, 한 교수가 “분노와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2008년 국민대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에서 ‘유지’라는 제목을 영문으로 ‘Yuji’라고 표기하는 등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이라기엔 이해하기 힘든 완성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지난 10일 만 5년이 지나 검증 시효가 만료됐다며 본조사 불가 판정을 내렸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는 이미 10년 전 교육부 훈령에서 삭제된 바 있다. 더군다나 지난 2012년 문대성 전 의원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때에는 학위를 박탈한 바 있기에 이번 국민대의 결정에 동문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자괴감이 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한 국민대 교수는 익명으로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증 자체를 포기한, 그런 꼼수는 예측 못했다. 학교 안에서 많은 교수들이 분노, 또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처음엔 언론이 과도하게 보도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다”며 “‘Yuji’ 제목보다도 내용 표절이라든지 심사위원들 필체가 다 똑같은 거라든지 심각한 연구 윤리 위반행위가 보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부칙에서도 설사 만 5년경과 부정행위라고 할지라도 공공의 복지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안 한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정치적인 이유, 혹시 만에 하나 그분(김 씨)의 남편이 대통령이 됐을 때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거꾸로 그대로 둔다면 이익이 있겠다 이런 게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나의) 추측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적인 문제보다 순수하게 학문적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본다.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법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학내외에서 많은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항의하고 압박할 경우 얼마든지 재조사를 통해 진정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안타깝게도 정치하고 연결을 시켜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순수하게 학문적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씨의 논문 부정 의혹을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민교협은 “국민대 본부가 유력 대선 후보 부인의 학위논문 부정 의혹 검증을 '5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포기한 일은 대학의 구성원이자 연구자들로서는 차마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학위논문은 시효에 따라 폐기되거나 소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섣부른 조사 중단은 대학 운영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다시 조장하고 곪은 내부의 문제를 그냥 덮어버린 것”이라며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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