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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父 발음 어눌하다고 신고 두번 묵살한 119… 7시간 방치돼 뇌경색·현재 기저귀 찬다”

입력 : 2021-09-16 10:16:23 수정 : 2021-09-16 11: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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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서 홀로 사는 80대 노인, 몸에 이상 느껴 119 신고했지만 ‘무응답’으로 2번이나 접수 안 돼
결국 다음날 가족이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 7시간 이상 방치돼 골든타임 놓쳐
뇌경색 진단 받고 우측 운동 신경손상으로 편마비까지 와… 기저귀 차고 유동식 먹어야 하는 상황
노인의 딸 “녹취본 받아 보니 119 측 대응 태도 이해 가지 않아, 제발 억울함 풀어 달라”
충북소방본부, 경위 파악 위해 당시 신고 받은 직원에 대한 감사 요청한 상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건강했던 80대 아버지가 몸에 이상을 느껴 119에 신고했지만 발음이 어눌하단 이유로 묵살당해 결국 7시간 방치, 기저귀를 차고 유동식을 먹는 신세가 됐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충청북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직무유기’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지난 7일 오전 6시45분쯤 충주에서 혼자 사시는 아버지가 딸에게 전화를 걸어 ‘몸이 이상했다’고 연락했고, 딸이 아버지 집에 방문해 119로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했다.

 

그런데 청원인의 부친은 ‘골든타임’을 놓쳐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우측 운동신경손상으로 편마비가 왔다고 했다.

 

가족들은 이날 아버지를 입원시켜놓고 저녁에야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발견했다고 했다. 바로 ‘119로 신고한 통화목록’이었다.

 

통화목록을 보니 몸에 이상증세를 느낀 청원인의 부친은 전날인 6일 오후 11시18분쯤 119로 2번의 신고를 했다.

 

하지만 소방본부에선 ‘무응답 신고’로 처리해 접수처리및 출동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원인은 “119에 전화를 걸어 물어 보니 동일번호로 어제 2번 신고가 왔었고 무응답으로 신고 처리가 안 됐다고 했다”면서 “가족들은 아버지가 신고했을 당시 녹음된 녹취본 공개를 요구했으며, 녹취본을 받아보니 119 측의 대응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다음은 청원인이 녹취록을 PDF문서로 받은 내용이다.

 

1차신고 통화시간 0초 통화내용 없음

2차신고 통화시간 33초

신고자 : 여버세요

119 : 네

신고자 : 여버세요

119근무자 : 여보세요.말씀하세요

신고자 : 예, 여이 **동 여하이에 시비일에 시비 (가족들이보기엔 **동 ***** 주소를 말씀하신 듯함)

119 : 예?

신고자 : 에 **동 에 시비일에 시비 에에 여런 아 아이 죽겠다 애 아이 자가만 오실래여

-통화종료-

 

청원인은 “아버지는 82세로 고령이기는 하지만 공공근로도 다니시고 체력도 좋고, 건강하셨다”면서 “독거노인 주거 및 의료 저희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제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충북 충주에 혼자 사는 A(82)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자택에서 쓰러져 휴대전화로 119에 도움을 2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상황실 직원이 구조대에 요청하지 않았고 A씨는 다음날 오전까지 7시가 넘게 방치되다가 가족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한다.

 

청원인 측 호소와 관련해 충북소방본부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신고를 받은 직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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