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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에게 ‘각서 요구’…인권위 “행동자유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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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5 12:03:00 수정 : 2021-09-15 10: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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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청 직원이 불법체류 등으로 보호명령을 받은 외국인에게 보호일시해제 조치를 연장하면서 각서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관련 피진정기관인 A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보호일시해제 관련 업무처리 시 법적근거 없는 각서 등 징구 행위 중단 ▲소속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2020년 8월28일 장기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았다. 이에 그는 출국준비기간 필요 등을 사유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했고 보증금 2000만원을 조건으로 보호일시해제 1개월을 허가받았다

 

이후 B씨가 산업재해로 인한 수술과 치료로 이 조치를 1개월 추가로 연장했다. 이후 2020년 10월30일 산업재해 보상신청 등을 이유로 재연장을 신청했는데, A출입국·외국인청 직원이 B씨에게 추가 연장 조건으로 출국 항공권 즉시 구매와 각서 작성·제출을 요구했다.

 

A출입국·외국인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일시해제 사유 해소 노력 등을 판단해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B씨는 1차 연장 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진료를 받는 등 보호일시해제 사유 해소노력이 미흡해 연장을 불허할 수 있었다”며 “각서 징구 등은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고 보호일시해제 사유가 해소되면 출국한다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각서 요구 등 행위가 B씨에게 일정한 행동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야 한다고 봤다. “출입국관리법에는 각서 등 제출 요구가 하위 법령에 정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위임 내용이 없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인권위는 “본 사건에서는 진정인에게 항공권 구매를 강요하고, 각서 작성·제출을 요구하면서 지정일까지 출국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 내용이 진정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해당 각서의 작성·제출 요구가 권리구제의 기회 포기 등을 포함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점에서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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