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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사적모임 기준 일부 완화…"규정 복잡해 혼란스럽다"

입력 : 2021-09-15 07:00:00 수정 : 2021-09-14 09: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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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허용 기준 자주 변경
되레 피로감만 쌓인다는 목소리도
10일 오후 세종시 한 공원묘원에서 성묘객들이 조상묘를 찾아 절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가운데 추석이 다가오면서 명절 기간 사적모임 기준이 일부 완화됐지만, 규정이 복잡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앞둔 14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추석에 계획한 가족모임이 정부의 방역지침에 부합하는지 묻는 글이 다수 발견됐다.

 

글쓴이들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나이 등을 소개하며 조언을 구했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3∼4세 조카들은 접종하지 않았지만 어른들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정이 이해되는지 궁금하다"면서 "1차 접종자는 접종 완료자가 아닌지 등 헷갈리는 것투성이"라고 했다.

 

정부 방역지침에 따르면 추석 연휴 포함 1주일간인 17∼23일 4단계 지역에서도 가족모임의 경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가정에서 모일 수 있다.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이때 접종 완료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 경과)로, 1차 접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인원 규정에는 연령 예외가 없어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된다. 모임이 허용되는 가족 범위에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며느리, 사위 등 친인척도 두루 포함된다.

 

'가정 내 모임만 허용한다'는 지침을 두고도 정확한 의미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정모(32)씨는 추석 연휴 동안 본가인 울산에서 지내기로 하고, 정부 지침에 맞게 접종 여부 등을 따져 가족모임 규모를 8명으로 맞췄다.

 

정씨는 "가정 내 모임이라는 의미가 정말 집 안에만 있으라는 뜻인지 몰라 인터넷으로 한참 검색했다"면서 "외식은 물론 성묘도 안 된다고 해 가족끼리도 조를 나눠 움직여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사적모임 허용 기준이 자주 바뀌어 원칙이 없고 피로감이 쌓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최모(29)씨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답보 상태인데 사적모임 허용기준만 바꾸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접종 완료자에 한해 모임 인원 추가를 허용하는 기조라는 건 알겠지만 인원 제한에 원칙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정모(28)씨도 "백신 인센티브나 모임인원 허용기준이 매번 바뀌어 이제 예전처럼 외우고 다니는 건 포기했다"면서 "'될 대로 돼라'는 식으로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간 후 직원들이 허용하거나 거부하면 그에 따라 움직이는 편"이라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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