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75%포인트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가입자 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3311원에서 1135원 올라 1만4446원이 된다. 소득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0.79%에서 내년 0.86%로 증가한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올해 기준 약 97만명이 월평균 92만원 이상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1조5186억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8014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보험재정 건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봤다. 금년도 약 97만명으로 예상되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내년에도 안정적인 재가·시설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 인정자는 2018년 67만1000명에서 올해 예상 인원 97만명으로 최근 4년 연속 증가세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입자·공급자 측 위원은 장기요양 재정의 안정화 및 운영 합리화와 투명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중장기 장기요양보험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 △장기요양기관 인력 강화 및 종사자 적정임금 지급 방안 마련 △서비스질 제고 및 부당청구 관리 강화 △적정 수준 보험료 조정 △국고 확보를 통한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 다섯 가지 부대의견을 달았다.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로 인상됐다. 시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요양원) 4.10%, 공동생활가정 4.28%, 주야간 보호 4.62% 등이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면 하루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1900원에서 7만4850원으로 2950원 오른다. 한 달간 이용하면 총 급여비용은 224만5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4만9100원이 된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연말까지 진행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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