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부터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리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 대리 신청인 증빙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는 없지만, 읍·면·동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는 1매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지원금 신청에 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이날부터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등·초본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재해의 발생 등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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