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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3세 아들 살해 후 나체로 도심 활보한 필리핀 여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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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06 06:00:00 수정 : 2021-09-05 21: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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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인 지인의 3살 아들을 살해한 뒤 나체 상태로 도심을 활보한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필리핀 국적의 A(3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 자신이 일하던 평택시 한 주점 숙소에서 B(3)군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씨와 알고 지내던 주한미군의 아들로, 지인의 부탁으로 A씨가 일시적으로 맡아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7세 형도 함께 맡겨져 있었으나 형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오전 8시쯤 주점 소유주가 쓰러진 B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밤 사이 B군 형제와 함께 있었던 A씨를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추적했다.

그런데 A씨는 당시 나체 상태로 안정리 일대 도심을 활보하다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파출소에 보호조치 중이었다. A씨가 B군 살해 용의자임을 확인한 경찰은 이날 오후 3시30분 파출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군을 폭행한 사실을 자백했으나 범행동기에 대해선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예정이다. 또 1차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평택=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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