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윤석열 측 “잇따른 군 성폭력 사건…가해자 엄벌과 국방부장관 경질은 기본”

입력 :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윤석열 국민캠프 법률팀 “바르고 건강했던 청년들을 국가가 사지(死地)로 몰아넣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캠프 법률팀은 18일 국민들을 분노케 한 군 성폭력 사건과 관련 “가해자를 엄벌하고 국방부장관을 경질하는 게 기본”이라면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도 촉구했다.

 

캠프 법률팀은 이날 “공군 성폭력 사건이 알려져 수사와 재발 방지 방안이 실행되던 중, 해군에서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바르고 건강했던 청년들을 국가가 사지(死地)로 몰아넣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두 청년은 성폭력을 당한 직후 용기 내어 상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보호는커녕 진급을 볼모로 70일 넘게 2차 가해를 당해야만 했다”며 “국방부장관이 국민께 ‘공군 성폭력 사건’으로 고개 숙이던 때, 해군 부대에서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러 ‘술을 따르라’고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람이 문제’인 것을 넘어 ‘시스템이 문제’라는 걸 보여준다”며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유족의 피맺힌 당부를 지키려면, 군의 폐쇄적 조직 문화를 일거에 넘어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의 독자적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성폭력 신고’를 막고 있다”며 “신고를 해도 상부에 감추려는 조직 문화가 만연해 있어서 보고되지 않아, 2차 가해 방지 등 보호조치가 이뤄질 리 없다”고 짚었다.

 

군의 효율성을 높이는 상명하복이 반대로 범죄와 부조리의 공론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면서, 적어도 성범죄와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과 법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의 군 사법시스템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법률팀은 내세웠다.

 

특히 “성폭력 신고 시 국방부장관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보고 과정을 고의로 지체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나아가 법률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시급한 게 아니라 군 성폭력 방지 법안이 절실하다”며 “대한민국에 헌신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폭력 피해 등 사실 보고를 받은 상관의 즉각 신고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개시 등을 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오피니언

포토

장원영 '새침한 매력'
  • 장원영 '새침한 매력'
  • 김민하, 청순미모
  • 48세 채연, 메이드 코스튬 소화…초동안 미모
  • 유라사, 신비로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