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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해군 성추행’ 상관 구속… 발생 79일·정식수사 5일 만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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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모, 안병수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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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축소·회유 정황 종합적 조사
여성단체, 文 사과·서욱 경질 요구
女부사관 장례식 비공개로 진행
해군, 순직 결정… 현충원에 안장
마스크를 착용한 병사가 14일 해군 성추행 사망사건 피해 여중사의 빈소가 마련된 국군대전병원 정문에서 전방을 주시하는 가운데 조화를 실은 화물차가 멈춰 서 있다. 대전=연합뉴스

상관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군 부사관의 장례식이 15일 비공개로 열렸다. 앞서 14일엔 해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상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피해 여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의혹 관련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군 안팎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군대전병원에서 열린 여중사 영결식은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장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서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 일부 인사만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전날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여중사 성추행 혐으로 피의자 A상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상사는 성추행 발생 79일, 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난 9일 기준으로 5일 만에 영장이 발부되면서 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

 

인천의 도서지역 부대 소속인 A상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임인 여중사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중사는 사건 직후 상관인 주임상사 1명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정식 신고는 지난 9일에야 이루어졌다. 해군 군사경찰은 뒤늦게 수사에 착수해 지난 11일 A상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피해 여중사는 다음 날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5월엔 신고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피해 여중사가 이달 정식 신고하면서 2차 가해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합동수사에 나선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사건이 처음으로 발생한 5월 말과 정식 면담이 이뤄진 지난 7일 사이에 발생한 일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피해 호소 여부와 군의 조치, 지휘부 보고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은폐와 축소 혹은 회유 정황 등 2차 가해 여부를 수사한다는 게 합동수사대의 방침이다.

 

앞서 해군은 지난 13일 보통전공사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열고 피해 여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 처리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에 이어 8월 해군 여중사 사망 사건에도 미흡하게 대처한 국방부가 집중 비판을 받는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도 이어졌다. 앞서 정치권 등의 주장에 이어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어처구니없는 군의 해이한 기강과 반복되는 성범죄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서 장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군대전병원에 마련된 여중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여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현장점검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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