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심야 차량집회’ 자영업단체 대표 경찰조사… “정부에 ‘살려달라’는 절규”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8-06 16:44:09 수정 : 2021-08-06 16:44:08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1인 차량시위, 감염예방법 위반 아니라 생각"
국민의힘 변호인 지원 제안에… "특혜일 것" 거절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오른쪽)가 6일 오전 소환조사를 위해 서올 마포경찰서로 들어가기 앞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에 항의하며 심야 차량시위를 진행한 자영업자단체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김기홍 공동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고 시위가 가능한 나라”라며 “코로나19 시국에 따라 확산 예방을 위해 일부 시위가 금지되는데, 당시는 1인 차량시위였고 감염병예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장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간에 거리로 나온 것은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정부에 간절히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경찰이 자영업자 차량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것을 가슴 아픈 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 변호인을 지원하겠다는 국민의힘 등의 제안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있는 자영업자는 많지 않다. 고군분투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특혜일 것”이라며 거절했다.

 

이날 김 대표와 함께 경찰서에 나온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정부에서 알량한 지원금 몇푼 쥐여줬지만 이분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민주노총이나 다른 노동자들처럼 과격한 시위를 한 것도 아니고 1인 차량시위 방식으로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합법적인 선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를 비롯한 비대위는 손실 보상금 지급과 집합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달 14∼15일 여의도공원과 혜화역,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야간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경찰은 시위에 앞서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으며 이 같은 차량시위를 미신고 집회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피니언

포토

고윤정 '아름다운 미모'
  • 고윤정 '아름다운 미모'
  • 이세희 '사랑스러운 볼하트'
  • 신세경 '우아하게'
  • 쯔위, 과감한 '큐티 섹시' 란제리 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