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228대·현금 2000여만원 압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놓고 운영해온 업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미와 상주 일대 사행성 게임장 4곳의 업주와 종업원 등 8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3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합동 단속한 결과다.
단속에 적발된 게임장은 불법 게임기 50~100여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을 받았다. 이들은 불법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거나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이른바 ‘깡’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용한 게임기 228대와 현금 2000여만원을 압수했다. 또 탈세 혐의가 있는 불법 수익금 11억여원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불법 수익금은 환수 및 과세 조치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게임장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환전을 알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적발된 업주와 종업원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영상 경북경찰청장은 “다중밀집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 풍속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단속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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