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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명의 땅투기 혐의 하남시의원 檢 송치…교산신도시서 2배가량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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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03 16:07:59 수정 : 2021-08-03 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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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형질변경된 하남시의원 남편의 땅. 경인일보 제공

모친 명의로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김은영 하남시의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공개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의 김 의원 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 김 의원의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김 의원의 모친 A씨는 2017년 4∼10월 천현동 4개 필지 3509㎡(1063평)의 땅을 매입했다. 이후 이 땅이 교산신도시로 편입돼 지난해 12월 말 3.3㎡당 8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2배가량의 차익을 남겼다.

 

A씨는 매입한 토지 중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3000㎡가량을 중고버스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2019년 말부터 임대했으며, 토지 소유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임대료를 계속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 조사 결과 형질 변경된 토지의 매입비는 대부분 김 의원 부부가 부담했다. 이들 부부는 주차장 임대 계약에도 관여해 김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김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3월 탈당계를 제출했다.


하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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