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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양향자·서영석 의원, 김경만 의원 배우자 무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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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1 13:35:49 수정 : 2021-07-21 14: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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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무소속 양향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서영석 의원

경찰이 가족과 본인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경만·서영석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에 대해 21일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들에 대한 불입건 결정은 수사 과정에서 투기와 무관하다는 판단이 나온 데 따른 조처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그동안 시민단체 등이 제기해온 해당 의원들의 투기 혐의에 대해 이같이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관련 시민단체에는 불입건 통지가 이미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 10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사들인 경기 시흥의 땅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지만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신도시 예정지와는 무관하고 본인은 (당시)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는데, 사건을 배당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3월 대검찰청에 김 의원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법세련은 “김 의원의 배우자 배모씨가 시흥시 장현동 일대 약 50평 규모의 임야를 매입했다”며 “이곳은 공공택지지구인 시흥 장현지구,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시흥시 과림동과 가깝다”고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법세련이 대검찰청에 함께 수사 의뢰한 양 의원(당시 민주당)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부패방지법·농지법 위반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료했다. 양 의원은 2015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경기 화성시 신규 택지개발지구 인근 개발제한구역 맹지를 매입해 땅 투기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양 의원은 당시 현직 의원이 아닌 삼성전자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도 아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매입 1년 전인 2014년 9월 화성 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져, 개발 호재도 공개된 뒤였다. 특히 양 의원이 매입한 땅은 농지가 아닌 임야였고, 매입도 기획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이 같은 이유로 지난 5월 양 의원에 대한 불입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신도시 인근 땅 투기 의혹을 받아온 서 의원에 대해서도 경찰은 같은 판단을 내렸다. 고발인 측은 서 의원이 6년 전 다른 투자자와 함께 매입한 텃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부천 대장지구와 2㎞ 정도 떨어져 개발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의원과 함께 땅을 매입한 지인이 지금까지 땅을 경작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 측도 “신도시 지구와는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가격 변동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땅 매입 시점을 전후해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서 의원은 소속 정당인 민주당 측에 탈당계를 제출한 상태이지만, 아직 공식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의원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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