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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요양 서비스 진출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입력 : 2021-07-16 03:00:00 수정 : 2021-07-15 2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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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관계자 등과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요양 서비스는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보험사들이 요양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삼아 적극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KB손해보험이 요양 서비스 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에 나선 것을 제외하면 업계 전반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도시의 요양시설 공급 부족, 민간 자본·기업의 시장 참여 부족,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 서비스 연계 미흡, 투자 인센티브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우선 요양시설 운영 시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보험사 등 민간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폐교를 활용한 요양시설 확대,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과 현물 지급형 간병 보험 연계, 보험사에 투자 인센티브 제공, 보험연수원의 요양 전문인력 양성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보험업계 등과 협의체를 꾸려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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