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1400억 넘어… 26% 차지
대부분 근로자 50인 미만 영세업체
독촉·압류 등 기본절차만으론 한계
고용보험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고용보험료 체납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27년간 전체 누적 체납액이 5300여억원에 달한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서만 1400억원가량이 체납돼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고용보험료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직자에게 주는 실업급여(구직급여)로 쓰이는 만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고용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올해 5월까지 누적된 고용보험료 체납액은 5365억원가량 된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2017년 386억원, 2018년 427억원, 2019년 293억원, 2020년 74억원 등 올해 5월까지 4년 반 동안 1401억원이나 쌓였다. 지난해 두 자릿수로 준 데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대면 업종인 숙박·음식업 등에서 일자리가 줄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다 올해 제조업 수출 호조세 등의 영향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자 1~5월에만 체납 금액이 221억원이나 발생했다. 경영난에도 어쩔 수 없이 고용은 늘렸지만 보험료까지 낼 여력은 없는 중소·영세업체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고용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 사업장 규모별로 들여다보면 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전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례로 지난 1~5월 기준으로 50인 미만 영세업체에선 약 223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 발생 체납액인 221억원보다 2억원 많다. 결국 영세업체들의 경영난 심화와 잇단 폐업으로 인한 체납 사태가 50인 이상인 기업들에서 걷는 징수 효과를 압도하는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고용보험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와 체납금을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무부처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체납 독촉과 사업장 재산 압류 등 기본절차 외에는 강제수단이 없다. 보험료 회피 목적으로 위장폐업과 사업 양도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업장도 적지 않지만 적발하지 못하면 체납금을 받아낼 길이 요원하다. 이에 공단 측은 “가상자산(비트코인)과 전자상거래 운영사의 매출 채권 압류 등 징수영역을 확장해 체납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대수 의원은 최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인 또는 사업의 양도인이 체납금을 낼 수 없을 경우 본래 사업장에도 책임을 지게 하는 등 납부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용부가 체납금 징수 강화 등 자구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시대착오적 과잉 의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19/128/20261019524613.jpg
)
![[김환기칼럼] 민심오독증 안 고치면 답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19/128/20261019524633.jpg
)
![[기자가만난세상] 집권당의 낯뜨거운 ‘망한 정부 탓’](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0/128/20260720524392.jpg
)
![[조홍식의세계속으로] 불타는 프랑스와 불안한 독일의 침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19/128/2026101952246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