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12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딸 조민씨의 입시에 사용해 각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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