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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부실수사 지휘 책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조만간 소환

입력 : 2021-07-08 19:43:28 수정 : 2021-07-08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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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참고인 신분 계획”
전 “공수처 이첩해달라” 수사 불응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금명간 참고인 신분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전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묻는 질의에 “곧 있을 예정”이라며 “참고인 신분으로 계획돼 있다”고 답했다. 검찰단은 현재 전 실장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주 안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동 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의 수장이다. 그동안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의 부실수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16일 전 실장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하지만 전 실장 본인의 입회 거부 등으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했다. 소환조사 역시 계속 미뤄져 왔다.

지난 6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전 실장은 검찰단이 자신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했고, 공수처 회신이 올 때까지는 수사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부 대변인은 “공수처에서 (이첩 여부) 회신이 온 뒤, 수사로 전환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는 이번 주에 발표된다. 발표 내용엔 지난달 1일부터 한 달 넘게 진행해온 수사와 감사 결과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간부들의 보고 및 지휘 과정에서의 대응 관련 수사가 미진한 상황이어서 성급한 발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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