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판결 나오자 유시민 비판
“증거인멸을 ‘보전’이라며 선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탁을 받고 교수실 컴퓨터 등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정 교수의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PC 1대를 숨겨 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헬스장과 여자친구 자동차 등에 하드디스크와 PC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숨긴 하드디스크 등에는 정 교수 자녀의 입시·학사 관련 비위 혐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증거은닉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자료 삭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은닉죄의 성립,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다시 한번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유시민씨를 비롯해 지난 2년간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전’이라고 황당한 선동을 해 온 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9월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 교수의 컴퓨터 은닉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며 “증거 인멸이 아니라 이를 지키기 위한 증거 보전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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