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증강을 위한 국방 무기체계 개발 시 거치는 ‘사업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제도 개정이 추진된다. 첨단무기를 개발해도 일선 야전부대 배치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탓에 국민 세금을 들여 만든 전투용 장비가 실전에서 ‘고물’로 전락하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경기 수원무)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업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삼고 있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방사업 진행 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총괄기관으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수행한다. 그런데 같은 법 38조는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필요로 하는 국방 관련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단서 조항을 담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기획재정부 지침인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끌어와 조사 근거로 삼고 있는 형편이다. 국방 사업타당성 조사의 법적 근거가 빈약한 탓에 조사 수행을 위한 출연금 확보가 쉽지 않고, 방위력 증강 노력을 일반 재정사업과 동일한 ‘효율성’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돼 온 이유다.
무기의 첨단화와 물가상승 지속으로 무기체계 개발 예산은 500억원을 웃도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특히 8개월에 걸친 연구개발(R&D) 사업타당성 조사 이후 동일한 무기체계에 대해 6개월간 양산(대량 생산) 사업타당성 조사를 별도로 받아야 해 무기체계 전력화가 길게는 10년 넘게 걸리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한다.
개정안은 사업타당성 조사 근거 규정을 국가재정법이 아닌 방위사업법에 적시, 국방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주도적으로 조사를 수행토록 했다. 조사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간소화한다. 아울러 조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국방연구원 외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현재 대규모 방위력 개선 및 국방부 전력 유지, 시설 사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지침인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나 정확히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꾸준히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국방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하도록 법률에 확실히 명시하고 연구개발 및 양산 사업타당성 조사를 1회로 줄여 국방 무기체계 개발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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