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부담 커도 집값 상승 기대 커
증여세 신고 21만건 43조 넘어
‘부의 대물림’ 21조 이상 늘어나
신규사업자 신고 15.4% 증가
부동산업이 43만9000명 ‘최다’

지난해 증여 재산가액이 5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물 증여액은 144.1%나 늘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아파트 등 건물을 팔기보다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쪽을 선택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국세청의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는 21만4603건,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은 43조61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귀속 신고와 비교해 인원은 41.7%, 증여재산가액은 54.4% 각각 증가한 수치다. 특히 건물 증여 신고는 지난해 7만1691건, 19조8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1%와 144.1% 폭증했다.
직계존비속 사이 증여 신고는 지난해 12만8363건으로 전년 대비 4만1950건이나 늘었다. 이들이 지난해 신고 때 기재한 증여재산가액에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까지 합친 ‘증여재산가액등’은 43조9290억원으로 2019년 신고 때보다 13조원 넘게 증가했다.
이처럼 증여가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앞서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보다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것을 선택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집값이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크면 당장 팔기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제를 강화하면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수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시장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6월1일부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최고세율도 65%에서 75%로 높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통계로는 다주택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통계를 보면 증여가 늘어난 추세가 확인된다. 전국 아파트 거래원인을 보면 증여는 2018년 6만5438호에서 2019년 6만4390호로 줄었으나 지난해 9만1866호로 전년 대비 42.7%나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는 1만1521명(사망자 기준), 상속재산가액은 27조4139억원이었다. 2019년 귀속 신고보다 인원은 20.6%, 재산가액은 27.3% 늘었다.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등 구간별로는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구간이 5126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증여와 상속에 따른 ‘부의 대물림’은 지난해 71조239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조원 넘게 늘었다.

지난해 신규사업자 신고는 151만9000명으로 2019년보다 15.4% 늘었고, 폐업신고는 89만5000명으로 2.9%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가동사업자는 86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 신규사업자 중에서는 부동산업이 43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매업 29만1000명, 음식점업 16만4000명 순이었다.
지난해 83만8008개 법인이 신고한 소득액은 339조6347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44조원 감소한 것이다. 법인 신고 소득액이 감소한 것은 2014년 신고 이후 6년 만이다.
개별소비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5000억원 정도 감소한 9조2487억원이 걷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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