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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 철회하라” 청원…靑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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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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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국민 공감대 형성 중요”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영주권자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을 원활히 하는 ‘국적법 개정안’의 철회 촉구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28일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로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이날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답변에서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4월28일 올라온 청원글에서 “국민들은 국적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절대적인 반대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적법 개정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혈통주의의 전통을 통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같은달 26일,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낳은 자녀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취득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을 얻게 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내에서 태어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해도 부모가 한국 국적이 없으면, 성년이 된 후 필기시험과 면접 등 절차를 거쳐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그리고 7세 이상은 국내 5년 이상 체류 후 국적 취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게 개정안 골자다.

 

다만, 모든 영주권자가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등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나 한국과 역사적·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우선 대상이다.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7일 종료됐다.

 

영주권자 자녀의 정체성 함양 등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미래 인적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봤지만, 법안의 수혜 대상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화교 자녀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출생 영주권자 자녀는 지난해 말 기준 3930명이며, 중국 국적자가 3725명으로 90%가 넘는다.

 

비슷한 맥락에서 청원인도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되어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것을 원치 않는다”며 “외부의 침투에서 한민족의 유대감과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원에는 총 31만7013명이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28일 답변에서 “법무부는 이 제도에 대해 2005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후, 2018년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과제로 선정, 2019년 국민인식조사 및 2020년 연구용역 등으로 검토했다”며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청원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 입법예고 종료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대해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별도 의견 청취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며 “일반 국민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도 포함하는 국적 전문가 회의 및 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적법 개정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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