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금융대출 속 상가 및 토지 구입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둘러쌓인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로서 김 비서관은 지난 3월 31일 임명된 지 3달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 비서관은 임명 후 공개되는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대규모 부동산 보유 사실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었다. 김 비서관은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 및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 등을 합해 총 91여억원을 신고했다. 금융채무는 56억원여서, 부동산 구입 시 금융채무를 졌다는 지적이 나와왔다.
이 중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에 대해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맹지’지만 인근 송정지국 개발지역과 인접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 비서관은 지난 26일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어떠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이날 사의했다.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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