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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청구 ‘검사징계법’ 헌소 각하

입력 : 2021-06-24 19:00:00 수정 : 2021-06-24 18: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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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받았을 때 심판 가능”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공동취재사진

헌법재판소는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7명 중 5명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임명할 수 있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그 징계를 의결하는 위원 대부분을 정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총장 측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현실적으로 행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헌법소원) 청구 당시 이미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충족했으며, 이후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침해 사유는 현실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본안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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