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의혹 제기 사과했던 柳 측
“허위란 인식 없었다” 혐의 부인
한동훈 “발뺌 개탄스러워” 비판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사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며 도의적인 사과는 했지만 법적 범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22일 유 이사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은 유 이사장을 대신한 변호인은 “맥락상 (유 이사장이)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유 이사장 측은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설령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 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보수성향의 한 시민단체가 그해 8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한 검사장도 유 이사장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올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바 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의 혐의 부인에 입장문을 내고 “제 실명을 특정하면서 허위주장을 하고 조롱까지 하는 등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개인을 해코지하려는 허위 주장을 해놓고 발뺌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박지원·김선영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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