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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법사위 통과…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입력 : 2021-06-22 15:37:49 수정 : 2021-06-22 15: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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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결 불참, 여당 단독 의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이에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의 경우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되는데 사업주 판단에 따라 휴일여부가 결정될 거로 보인다.

 

대체공휴일법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 난색으로 보류된 건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여부 때문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는 결국 이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률 대안을 가져오면서 제정안은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숙고가 필요하다고 주장. 의결에 불참했다. 이에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제정안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와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

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한편 앞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15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했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대체공휴일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5%가 대체 공휴일 확대에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5.1%였다.

 

직업별로 생산·기술·서비스직(84.8%), 사무·관리·전문직(83.9%), 학생(79.5%)에서 찬성률이 높았던 반면, 자영업(49.8%), 전업주부(63.3%)에선 평균을 밑돌았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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