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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피해자들, 포르노사이트 집단 고소

입력 : 2021-06-19 21:51:09 수정 : 2021-06-19 2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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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해서 운영하는 대형 포르노 사이트가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성 착취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집단 고소를 당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BBC방송은 18일(현지시간) 여성 34명은 자신들과 합의하지 않고 올린 성 관련 콘텐츠로 수익을 내고 있다며 폰허브와 모회사 마인드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마인드긱과 폰허브가 당사자 동의 없이 올린 성인물로 수익을 내는 ‘전형적인 범죄기업’이라면서 “이건 포르노가 아니라 성폭행”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중 14명은 자신들이 성 착취를 당할 당시 미성년자였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중 유일하게 이름을 밝힌 세리나 플레이티스는 2014년 폰허브에 자신이 나오는 동영상이 올라가 있음을 인지하고 어머니 명의로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지만, 요청 몇 주 뒤에도 동영상이 게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플레이티스는 그사이 다른 사용자들이 해당 동영상을 저장하고 다시 게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13살 당시 남자친구가 해당 동영상을 촬영할 때도, 영상이 폰허브에 올라갈 때도 동의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마인드긱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완전히 터무니없고, 정말 무모하고, 명백한 거짓”이라면서 맞서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마인드긱은 폰허브와 레드튜브 등 포르노사이트 100여개를 운영하고 있다.

 

또 이들 사이트의 방문 횟수는 매달 35억회로, 마인드긱은 한 해에 970억달러(약 109조8000억원)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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