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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4전4패…조희연 “자사고 소송 끝까지 갈 것”

입력 : 2021-06-10 19:02:18 수정 : 2021-06-10 2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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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하기 어려워”
일반고 전환 다툼 정면돌파 의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8곳의 지정 취소처분 행정소송과 관련해 1심에서 전패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시사한 셈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도 서울 학교다.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데 유감”이라면서도 “사법부에서 항소심에선 4개로 나뉜 병합 심리를 수용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8곳의 지정 취소처분 행정소송 4건에서 패소했다.

 

일부 자사고가 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했지만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2025년 2월까지다. 교육부가 2025년 3월부터 자사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자사고들은 지난해 5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자사고의 운명이 헌재의 손에 달린 셈이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헌재가 결정을 앞당겨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정리해달라”고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 시 ‘강남 8학군 부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자사고 폐지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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