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중학생 2명 중 1명의 감형이 확정됐다. 다른 1명은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2심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해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15)군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장은 B(16)군만 제출했다.
앞서 A군 등은 2019년 12월23일 오전 3시쯤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을 인천의 한 아파트 계단으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1심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B군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 측은 A군과는 합의했지만, B군과는 합의하지 않았다.
A군은 1심에서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선고받았고, B군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받았다. 이들은 2심에서 모두 장기 4년에 단기 3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용과 수법이 위험하고 대담해 충격적”이라면서도 “당시 형사 미성년인 만14세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범행 결과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범행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군은 지난 22일 0시를 기해 상고 기한이 만료되면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피해자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가해자 B군을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는데도, 2심 판사들은 B군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생각해 1심 형량보다 훨씬 감형했다”며 “이는 명백히 법리에 어긋나며 법률 적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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