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 장모씨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 21일 법원에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8일 남편 A씨가 항소장을 제출한 뒤 3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지난 1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장씨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부검의는 피해자 사체가 (그 동안) 경험한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각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장씨는 공판 과정에서 상습폭행 등은 인정했지만, 자신의 학대 행위가 정인이를 죽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발로 밟는 행위 역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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