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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이사장 공소장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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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20 15:39:10 수정 : 2021-05-20 16: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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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요지만 제출… ‘선택적 공개 ’ 비판 제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한동훈 검사장.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캡처, 연합뉴스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다.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부산 아영이 사건’ 등 일반인이 피고인이거나 피의자인 경우 공소장을 공개하면서도 여권 인사나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과 관련한 공소장은 공소장 요지만 제출하거나 거부해 ‘선택적 공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0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유 이사장 공소장 공개 요청에 대해 “공판기일이 진행되지 않아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기소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검찰은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본인의 방송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입증하지 못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공소장 대신 공소사실 요지를 대신 제출했다.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피해자 한00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여 00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됐다. 

 

김 의원은 “헌법상 기소가 되면 공개재판을 하게 돼 있고,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한다. 즉, 공소장은 공개가 원칙이다”며 최근 논란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내용 유출을 둘러싼 법무부의 감찰을 비판했다. 법무부는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검찰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감찰 중이다. 이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을 비판하자 과거 국정농단 수사 때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화 녹음 파일 공개를 주장한 발언이 다시 회자되며 ‘내로남불’ 비판이 일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1회 공판기일 전에는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유 이사장 사건이든 다른 사건이든 관계 없이 요지만 내는 것이 맞다”며 “1회 공판기일 이후에 공소장 전문을 주지만 이 경우에도 성폭력이나 공범이 있는 사건의 경우 전문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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