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시점 법에 명시 안돼 혼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점이 2022년 5월9일 밤 12시인지, 10일 밤 12시인지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중앙선관위원회가 내년 5월9일 밤 12시까지라고 18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박 의원의 서면질의에 “문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 5월9일 24시 종료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2017년 5월9일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당선돼 다음 날인 10일 취임했다. 당시 선관위는 10일 오전 8시9분 문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했다.
문제는 대통령 임기를 규정한 현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이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탄핵 등 궐위로 치러진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에 관한 규정이 관련법에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당시 직전 대통령 임기 종료와 새 대통령의 임기 시작이 순차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다 당시 선관위가 10일 오전 8시9분 당선을 확정하면서 임기 종료 시점이 2022년 5월9일인지, 10일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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