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 마땅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사법 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말 국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이 통과돼 3월3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를 가리켜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반하는 데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 과격 행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분단의 벽을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평화는 곧 ‘생존’의 문제”라며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한반도 평화가 새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굳건한 원칙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영민한 지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올 3월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고, 이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25∼29일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날려 보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대북전단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접경지역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대책을 이어왔다. 이 지사도 올해 초 유엔(UN)과 주한 외교 사절들에게 ‘대북전단 금지법’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호소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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