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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살해 50대, 징역 25년… 범행 후 태연히 밥 먹기도

입력 : 2021-05-14 22:30:00 수정 : 2021-05-14 16: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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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사는 6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그는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했으며 범행 후에는 태연하게 근처에서 밥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5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9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택가에서 이웃에 사는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임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며 어떤 이유로도 범행을 합리화할 수 없다,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날 A씨는 이름 등 개인정보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재판부가 묻자 반말로 “어어”라고 말했지만 거듭된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한다고”고 다시 반말로 대답한 바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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