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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애틀랜타 한인 총격범 기소… 증오 범죄로 사형 구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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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12 08:57:15 수정 : 2021-05-12 08: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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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틀랜타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 크리스프 카운티 AP=연합뉴스

미국 검찰은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한 명에게 중상을 입힌 미국 애틀랜타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을 11일(현지시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미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은 롱에게 증오 범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백인 남성 롱(22)은 지난 3월 16일 애틀랜타 시내 스파 2곳과 애틀랜타 근교 체로키 카운티의 마사지숍 1곳에서 총격을 가해 8명의 여성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범행을 저질렀다. 애틀랜타 스파 2곳에서 숨진 4명은 모두 한인 여성이다. 체로키 카운티 마사지숍에서는 아시아계 여성 2명과 백인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한인 사망자는 박순정(74), 현정 그랜트(한국이름 김현정, 51), 김선자(69), 유용(63)씨이고, 이들 중 3명은 미국 국적이며 1명은 영주권을 가진 한국 국적 보유자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애틀란타시 현지를 직접 방문해 아시아계 대상 증오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풀턴 카운티 검찰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건만을 적용해 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롱이 거주하는 체로키 카운티는 이와 별도로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이날 보도했다. 

 

풀턴 카운티 검찰은 롱에게 살인을 포함해 흉기 공격, 총기 소지, 국내 테러리즘 혐의를 적용됐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인 파니 윌리스는 “롱이 피해자들의 인종, 국적, 성별을 실제로 알고 있거나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에게 증오 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3월 17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격'으로 3명이 숨진 애틀랜타의 '골드 스파' 앞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그림과 꽃들이 놓여 있다. AP뉴시스

증오 범죄로 인정을 받으려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소유물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등에 근거해 범죄 대상이 됐다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WP가 지적했다. 사건이 발생한 조지아주를 포함해 미국 대부분의 주는 증오 범죄에 관한 형법 규정이 있으나 이 조항을 적용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WP가 전했다.

 

체로키 카운티 수사 당국은 사건 초기에 롱이 성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고, 증오 범죄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주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수사 당국은 그 후 증오 범죄 기소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증오 범죄가 발생하면 배심원이 피고인 심리 과정에서 기본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를 결정한 뒤 피고인의 증오 범죄 부분을 다음에 별도로 심리하고, 그 혐의가 입증되면 가중 처벌한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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