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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저작권·쿠페이 탈취 주장 사실무근"

입력 : 2021-05-07 07:00:00 수정 : 2021-05-06 1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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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체 "쿠팡이 쿠페이머니를 탈취하고 있다"

최근 일부 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이 판매자 저작권과 업무상 노하우를 부당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쿠팡 측은 “사실과 달리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며 일부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사측은 "우선 아이템마켓 판매 이용약관은 공정거래법 및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에 입점한 많은 판매자들은 광고비 없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아이템마켓에 입점해 매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는 광고를 하지 않아도 가격과 배송 등 좋은 고객 경험을 제시하는 판매자들이 상위에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상품의 대표 이미지는 상품 자체의 이미지를 의미하며 이는 판매자가 저작권을 갖는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쿠팡 측은 “판매자들에게 이미지 등록 시 상품 이미지만 올릴 것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판매자들이 개별적으로 올리는 상세페이지 화면은 다른 판매자들과 공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 판매자들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일부 단체는 "쿠팡이 쿠페이머니를 탈취하고 있다"며 “쿠팡 약관이 회원탈퇴 시 유상으로 구입한 현금성 자산인 쿠페이머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쿠팡페이 약관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에 따르면 쿠팡페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전액 환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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