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전 여친 6일 잠복 끝에 납치·감금한 60대 ‘징역 1년’

입력 : 2021-04-22 08:51:06 수정 : 2021-04-22 10:24:2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헤어진 여자친구를 납치해 24시간 동안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특수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피해자 A씨(65)와 7년 동안 연인 관계로 지내다 지난해 3월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9월8일 낮 12시쯤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찾아 자신의 차 안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A씨를 6일이나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발견한 B씨는 A씨 목 부위에 커터칼을 들고 "조용히 차에 타라"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조용히 하라, 내가 지금 염산도 있고 말을 듣지 않으면 커터칼로 얼굴을 그어 버린다"고 말하며 A씨를 뒷좌석에 태워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화장실을 가는 것도 막으며 소변을 그대로 승용차 뒷좌석에 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강씨에게 일단 "다시 만나겠다"고 했고, B씨와 A씨 집에 함께 갔다고 한다. 이후 B씨가 나가자고 하자, A씨는 강씨를 따라나오는 척하며 현관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커터칼을 다시 A씨 목에 들이대 위협했고, 다음 날인 9일 새벽 1시쯤 경기도 구리시 부근 모텔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오전 10시쯤 A씨가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하자 B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내과의원에 데려갔다.

 

A씨는 이때 B씨 몰래 병원 데스크 직원에게 "살려달라"는 쪽지를 건네면서 구출됐다.

 

B씨는 범행 보름 전에도 A씨를 위협하면서 긴급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돼 있었다. 경찰 체포 당일 B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