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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 스포츠계 첫 판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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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1 20:04:21 수정 : 2023-10-18 17: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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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의 유골함. 뉴시스

지난해 6월 폭행 등 각종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안타깝게 숨진 전 경북 경주시체육회 소속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고 최숙현 선수가 업무상질병에 따른 사망이란 판정이 나와 관심을 끌고있다.

 

국내 스포츠계에서 이 같은 판정이 나온 것은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무법인 수호와 최씨 유족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8일 최 선수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통지했다.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은 적응장애다.

 

적응장애란 우울증 및 불안증처럼 스트레스나 충격적 사건으로 인해 정서나 행동면에서 부적응 반응을 나타내는 상태를 말한다.

 

최 선수는 2017년과 2019년 경주시청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2020년 부산시체육회로 팀을 옮겼다.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경북 경주시청 철인3종팀 전 주장 장모 씨. 연합뉴스

그는 경주시청 소속일 때 지도자와 선배 선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선수와 가족은 2월부터 6월까지 관할 관청인 경주시청을 비롯해 검찰, 경찰,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국가위원회 등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다.

 

결국 최 선수는 지난해 6월 26일 숨졌고, 이후 사건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경찰 수사 결과 김규봉 전 감독, 전 주장 장윤정 선수, 김도환 선수, 운동처방사 안주현씨는 최 선수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대구=연합뉴스

이에 김 전 감독 등은 1심에서 징역 4∼8년형, 김 선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등을 선고받았다.

 

한편 유족 측은 이번 판정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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