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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나서 던졌다”… 심정지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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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15 10:30:00 수정 : 2021-04-15 09: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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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모텔에서 뇌출혈 증상과 함께 심정지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의 아빠 A(27)씨가 경찰 조사에서 학대 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에 긴급체포된 직후 “떨어진 적 없다.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는 진술과 달리 “화가 나서 아이를 던졌다”고 실토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 모텔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 아이를 던졌다”며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딸 B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지난 13일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같은 날 0시3분쯤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양은 호흡은 있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당시 B양의 머리 부위 상처와 코 안에는 출혈 등이 있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도착해 보니 호흡이 정지된 상태가 좀 지난 것처럼 아이의 팔과 다리에서는 피부가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이 있었고 코안에서는 출혈이 보였다”고 말했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뒤 정밀검사 결과 머리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뇌출혈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양 머리에 든 멍 자국 등을 발견한 경찰에 체포된 이후 “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다쳤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이 A씨를 거듭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으며 전날 신청한 구속영장 서류에도 일부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A씨는 월세 문제로 애초 살던 집에서 나와 B양과 1살 많은 아들을 데리고 해당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없었던 A씨의 아내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이달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B양은 올해 2월 16일 오전 10시30분쯤 부평구의 한 모텔 안 화장실에서 태어났다. 당일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탯줄을 자르고 B양과 그의 엄마를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부부는 B양이 태어나기 한참 전인 지난해 6∼7월부터 20여 차례 일대 모텔을 찾아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내가 구속되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아이들을 위탁할 곳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입소가 늦어져 일주일가량 혼자서 두 자녀를 돌봤다. 이번 사건 뒤 B양의 오빠는 인천의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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