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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임종헌 공판, 석 달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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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13 10:34:25 수정 : 2021-04-13 15: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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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기피사유 의견 질의에
법조계 “이례적·부적절” 지적 나와
일각선 “김명수 부담 줄이려” 의혹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이 추후 지정된 지 석달 만에 다시 열린다. 재판부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사법농단’ 첫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13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이 열리는 건 지난 1월18일 공판이 진행된 뒤 약 3개월 만이다. 당초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추후 지정되며 기일이 열리지 않았다. 임 전 차장 재판은 이미 89차 공판까지 진행된 상태다.

 

특히 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임 전 차장에게 이 전 상임위원과 이 전 실장 유죄판결이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한 뒤 처음 열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임 전 차장 측 의견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재판부의 요구에 대해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정기인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 부담을 덜기 위해 사실상 실형이 예상되는 임 전 차장에게 기피신청을 종용해 재판부가 사건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앞서 임 전 차장과 재판부는 다르지만 법관 구성이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달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지적 사무를 통한 재판 개입 권한이 있고 권고 이상 지적을 하면 권한 남용이란 판단을 내놓으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이 공범이라는 판단을 내놔 주목받기도 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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