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이 25일 현행 법정이자율 5%를 3%로 낮추고 변동이율제를 적용하는 민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보통 소송을 시작한 날로부터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연 5% 금리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법정 이율은 민법이 제정된 1958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사실상 ‘제로 금리’에 가까운 점에 비춰보면 법정 이율이 실질금리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채권자는 변제 청구를 일부러 늦게 해 상대방한테서 더 많은 법정 이율을 받아 챙기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변동이율제를 채택해 소송 당사자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 의원은 “독일의 경우 법정 이율을 4%로 규정하고 6개월마다 기준이율에 따라 상승·하락한 만큼 이를 변경하고 있으며, 미국은 50개 중 26개 주가 변동이율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도 2017년 법정 이율을 3%로 인하하고 3년마다 1%씩 재검토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5%의 법정 이율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도 민사상 법정 이율을 연 3%로 하고 경제 상황에 맞게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법정이자 때문에 본의 아니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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