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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사고 취소 위법”… 숭문·신일고, 서울교육감에 ‘승소’

입력 : 2021-03-23 20:12:39 수정 : 2021-03-23 2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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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불복’ 5개교 모두 지위 유지
23일 서울 마포구의 숭문고등학교. 뉴스1

자율형사립고인 숭문고와 신일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이겨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키로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법정에서 자사고들은 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새로운 평가 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바뀌었는데도 이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해 교육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평가 항목과 변경 기준에 대해 심사숙고 후 충분한 고지를 거쳤다고 맞섰다. 본안 소송에 앞서 자사고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모두 인용됐다.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달 18일 세화·배재고가 먼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겨, 현재까지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한 자사고들이 모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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