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회의를 돌이키며 “윤석열 전 총장과 조남관 차장에게는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저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사건 실체를 들여다본 검사로, 이런 검찰의 구성원으로 용기를 내어준 몇몇 재소자분들에게 너무도 죄송해 고통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일은 좀 덜 부끄러운 검찰이 되도록 좀 더 많이 분발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대검부장·고검장들은 지난 19일 13시간여에 걸친 확대회의 끝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다수결로 의결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재소자의 폭로에서 불거졌다. 이 재소자는 당시 검찰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명숙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확대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해 전원 표결에 들어갔으며, 이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내고 기권과 기소 의견은 각각 2명씩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회의 결과를 이튿날 법무부에 보고했으며, ‘절차적 정의’를 문제 삼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는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박 장관은 확대회의 당일에 과거 재소자를 조사한 적 있는 부장검사를 출석시킨 점을 문제 삼아 “검사의 징계 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도 “수사팀 모 검사가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며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 법무부 장관이 합동감찰을 지시한 마당에 너무 노골적인 진행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원인이나 변호인에게도 발언기회를 줘서 공정한 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어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확대회의에서 자신이 질의응답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합동 감찰에서 수사팀 검사에게 확인해야 할 질문을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할 수 없어 말을 아낀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고검장들과 대검부장 회의 참석 통보를 받고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있은 마당에 참석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며 “회의에 참석한 이상 회의 결과에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으니 참담한 심정으로 공소시효 도과 후 첫 아침을 맞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탁월한 수사능력이 아니라 동료들의 미움과 저주를 감수할 용기가 필요한 사건”이라며 “고단하긴 해도 난해한 사건은 아니다”라고 지난날을 돌아보기도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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