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문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동원한 정치적 수사에 따라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주장이다.
곽 의원이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따르면 소송 대상은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이규원 검사, 정한중 전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곽 의원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가 떨어졌지만, 곽 의원은 같은 해 6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고, 언론에서도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 수백건이 쏟아진 후였다는 게 곽 의원이 밝힌 이번 소송의 배경이다.
특히 이 검사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면담 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보고서에 ‘2013년 3월1일, 곽상도 민정수석이 보고 없이 수사를 시작했다며 당시 김 모 경찰청 수사국장을 전화로 질책했다’ 등의 내용이 적힌 것을 두고는, “그날 김 모 경찰청 수사국장을 질책한 사실도 없고, 수사국장도 ‘곽상도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수사단에서 진술했다”며 보고서 내용이 허위라고 곽 의원은 반박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지시, 과거사위의 수사권고로 인해 모든 언론에서 마치 저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약 950건의 보도가 이어졌다”며 “대통령 딸의 해외이주 문제를 제기한 것 때문에 졸지에 피의자가 됐고, 전 국가기관이 나서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그는 주장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허위면담보고서를 근거로 한 대통령의 수사지시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고, 수많은 보도로 명예훼손이 심각했던 만큼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히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자신의 SNS에서 공유한 뒤, “황당무계, 어이상실”이라고 반응을 보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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